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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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상담에 관한 사업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 9. 30.>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