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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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급대상)·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ㆍ어ㆍ임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의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의 읍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및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 단위의 심의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 단위의 심의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 중 공무원 및 파주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읍면위원회) ① 읍면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읍ㆍ면장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읍면위원회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위원회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지급대상자를 추천한다.
제10조(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17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시위원회의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동지역 지급대상은 시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③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④ 시위원회는 읍면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읍면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간 협력)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어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 심의위원회에서 상호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