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24. 9. 30.>
파주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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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24. 9. 30.>
제2조(시민의 날) ① 매년 10월 2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② 파주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3조(운영)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파주시 역사 유적지 계승을 위한 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문화ㆍ예술 행사 [본조신설 2024. 9. 30.]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3.> [제3조에서 이동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