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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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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2. “열린 관광지”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2.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3.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촉진 4.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의 개발ㆍ발굴ㆍ활용ㆍ홍보 5. 열린 관광지 조성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관광상품 개발ㆍ발굴ㆍ활용ㆍ홍보 2. 열린 관광지 조성 및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3.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장려ㆍ지원 4.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5. 스마트관광 사업 개발 및 활성화 지원 6. 야간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 7.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광통계

제6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관광객 유치 지원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관내 1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 2.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관내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 3.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 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 5. 관광진흥을 위한 시 주관 사업 등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및 홍보물 등 2. 문화관광해설사 등 3. 제5조제3항의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또는 보상금 등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8조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제8조(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9조(특별관리지역 지정)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법 제48조의3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거주하는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지역주민,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으로 지정하거나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관리지역 운영

제10조(특별관리지역 운영) ①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②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티투어 운영

제11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ㆍ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시티투어 이용료

제12조(시티투어 이용료)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이용료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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