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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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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유지 의무

제10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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