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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4조는 주소지 관계없이 의사상자증(유족증 포함)을 소지한 모든 사람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4ㆍ9ㆍ30〉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주요 행사 시 우선적 초청, 의전상의 예우 3. 명절(설, 한가위), 사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기념비·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5.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 게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준용 등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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