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서희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희 선생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이천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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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서희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희 선생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이천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희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13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서희 선생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보존처리 및 전시 3. 유물의 구입 및 대여 4. 지역인물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5. 강연회·강습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 6. 역사관의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품을 관람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역사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역사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역사관의 관람료 및 시설물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와 함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공공질서,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전시품·소장품·유물 등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행위의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역사관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지역사, 전통문화 및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문화유산 전문 인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ㆍ9ㆍ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역사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사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역사관 업무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