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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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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어민의 농어업경영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또는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른

제6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와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신청 및 신청서류 등

제7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와 읍·면·동에 각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담당 부서장,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위원회는 시장이, 읍·면·동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담당 부서장, 읍·면·동은 읍·면·동장 2. 위촉직 가. 이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단, 읍·면·동은 제외 나.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라. 기타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역할

제10조(위원회 역할) ① 시 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기본계획, 지급대상자 확정, 읍·면·동 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심의한다. ② 읍·면·동 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심사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시 위원회는 시에, 읍·면·동 위원회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시 위원회 위원이, 읍·면·동장은 읍·면·동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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