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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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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2024. 9. 27.> 1. 원주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 2.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1503 3. 태장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2066 4.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75-1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4. 체육ㆍ음악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문화센터의 이용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문화센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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