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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전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 지도사”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동호인단체” 란 산림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림레포츠 지도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관련 전국 대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하는 동호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산림레포츠의 공간조성

제4조(산림레포츠의 공간조성) ① 시장은 산림 훼손을 막고, 원주시민들이 안전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 대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산림레포츠 지도사 등의 책무

제5조(산림레포츠 지도사 등의 책무) 산림레포츠 지도사 및 동호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정한 산림레포츠 공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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