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2016. 12. 30.> [전문개정 2010. 4. 15.]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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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2016. 12. 30.>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7., 2016. 12. 30., 2020. 11. 6.>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전기료”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종합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1.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최초 입주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터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2023. 5. 19.> 1.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는 사용승인일부터 지원 2. 제5조제4호ㆍ제7호 및 제16호는 사용승인일부터 8년이 경과하면 지원 3. 제5조제15호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지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한 공동주택단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전문개정 20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은 제14호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11. 10. 24., 2014. 11. 7., 2019. 10. 18., 2020. 11. 6., 2023. 5. 19., 2023. 12. 29., 2024. 9. 27.> 1. 보안등 전기요금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비용 4.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5.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 하는 비용 6.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비용 7.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 8. 노후 담장 교체·보수 및 환경 개선(벽화, 경관조명, 울타리 조경 등 설치) 비용 9. 삭제 <2023. 5. 19.> 10.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11. 단
제5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사용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일반관리 분야 2. 공동주택 단지 공용부 유지관리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 3. 입주민 화합을 위한 노력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4. 단지 관리의 독창성에 따른 가치공유 등 특화 분야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제16조의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9.]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시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호의 지원신청은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한다. <개정 2014. 11. 7., 2014. 11. 7., 2023. 5. 19.>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2의2.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의의 의결서.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총경비 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 4. 사업기간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
제7조(지원범위)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4., 2014. 11. 7.>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건, 사업추진요령 및 사업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지원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실적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후 한 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 14호의 보조금은 분기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2014. 11. 7., 2023. 5. 19.>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 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또는 보조금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단,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