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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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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공공사용”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장소 등의 공간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의회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3.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4조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제4조(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 수립 2. 일제상징물의 판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문화조성

제8조(문화조성)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고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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