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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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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 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의 제보 3. 시책 중 시정(是正)이 필요한 사항 건의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제3조 정원 및 자격기준

제3조(정원 및 자격기준) ① 시정모니터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제1항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시정모니터는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치우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에 따라 골고루 위촉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시정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허위 제보 등으로 시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시정모니터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3. 시정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행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지급

제8조(보상금 지급) ①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내연수 기회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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