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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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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원주시 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원주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일반단원 60명 내외로 구성 한다. <개정 2010. 4. 15.>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0. 4. 15.>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 및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악기 및 기물을 보관·관리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 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8., 2009. 6. 23., 2010. 4. 15., 2022. 10. 12., 2024. 7. 12.>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010. 4. 15.>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의 선발(전형, 실기평정 실시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전형위원회

제5조(전형위원회) ① 합창단원의 위촉 전형 및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합창단 전형 위원을 둔다. ② 전형 위원은 4인이상 10인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 기타의 자는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 단원의 구분

제6조(단원의 구분) 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으로 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으로 한다.

제7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9조 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0조 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을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6. 시립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제12조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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