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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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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1. 교향악의 연주 및 보급 2. 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공연 및 시 행사 공연 3. 그 밖에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교향악단은 단장, 음악감독겸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이하 “교향악단원”이라 한다)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 12.> ② 교향악단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7. 1. 12.>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연주를 지휘한다. ③ 악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운영한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 및 악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이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악기 및 물품을 보관 관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교향악단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향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악장, 음협원주시지부장, 시립합창단지휘자,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8, 2009. 6. 23., 2022. 10. 12., 2024. 7. 12.>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07. 1. 12.> 1. 교향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간사

제6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술업무담당과장과 단무장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7. 1. 12.>

제8조 단원의 위촉

제8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및 악장은 교향악의 연주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 학계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10.> ②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 12.>

제9조 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위촉연령

제10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1조 단원의 임기

제11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단원의 복무

제12조(단원의 복무) ① 교향악단의 단원은 상임단원으로 한다. ②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③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2021. 2. 19.> [전문개정 200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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