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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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업무)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1. 교향악의 연주 및 보급 2. 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공연 및 시 행사 공연 3. 그 밖에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제3조(구성) ① 교향악단은 단장, 음악감독겸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이하 “교향악단원”이라 한다)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 12.> ② 교향악단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7. 1. 12.>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연주를 지휘한다. ③ 악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운영한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 및 악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이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악기 및 물품을 보관 관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교향악단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향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악장, 음협원주시지부장, 시립합창단지휘자,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8, 2009. 6. 23., 2022. 10. 12., 2024. 7. 12.>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07. 1. 12.> 1. 교향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술업무담당과장과 단무장으로 한다.
제7조 삭제 <2007. 1. 12.>
제8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및 악장은 교향악의 연주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 학계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10.> ②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 12.>
제9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0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1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단원의 복무) ① 교향악단의 단원은 상임단원으로 한다. ②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③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2021. 2. 19.> [전문개정 200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