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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향토ㆍ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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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保全)하고 이를 현대화ㆍ대중화하여 원주시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8.> 1. “향토음식”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향토음식을 기본으로 하여 내ㆍ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대화 및 대중화하여 개발한 음식으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3.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5. “대표음식점”이란 원주시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6.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점 또는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주시향토음식점’ 또는 ‘원주시대표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의 전통과 특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ㆍ대표음식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ㆍ대표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향토ㆍ대표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ㆍ대표음식점 지원 4. 관광 상품화를 위한 교육 5.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6. 그 밖에 향토ㆍ대표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연구실시

제5조(연구실시) 시장은 향토ㆍ대표음식의 발굴·보전(保全)·개발 등을 위하여 식품관련 전문성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향토ㆍ대표음식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향토ㆍ대표음식 심의위원회 설치) 향토ㆍ대표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향토ㆍ대표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0. 10. 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ㆍ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ㆍ대표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ㆍ대표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ㆍ대표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ㆍ대표음식업무 관련 담당과장과 식품위생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향토음식 관련 사학자, 언론인 3. 식품관련업계 대표, 향토ㆍ대표음식 요리전문 요리전문가 및 향토ㆍ대표음식연구회장 4. 그 밖의 향토ㆍ대표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제9조 위원임기 등

제9조(위원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10. 8.>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대표음식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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