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속초시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직원 및 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3.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자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ㆍ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휴무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의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8.12.28., 2022.4.1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설ㆍ추석 명절 일직 가. 당직사령(담당관ㆍ과장급): 1명 <목 개정 2019.11.22., 2024.2.8.> 나. 당직보좌관(팀장급): 1명 <목 개정 2024.2.8.> 다. 당직반장: 1명 라. 당직원: 1명 2. 그 외의 경우 <호 개정 2024.2.8.> 가. 당직사령(팀장급): 1명 <목 개정 2024.2.8.>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직원: 숙직 1명, 일직 2명 <목 개정 2024.2.8.> 3.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해당근무자를 1명으로 할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
제6조의2(당직근무자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2.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 3.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4.15.]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담당 또는 사업소의 장이, 동은 동장이 명령 시행하고 접수한 해당부서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삭제
제9조 <삭제 2001.12.29.>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