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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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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2.“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 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가 자기의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대행업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등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허가 신청 등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서류의 사본 ② 삭제 <2020.9.11.> ③ 시장은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삭제 <2020.9.11.> 2. 삭제 <2020.9.11.>

제5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제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①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납부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다만, 최초 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6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6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 압송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배수설비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설치기간의 연기

제8조(설치기간의 연기)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공공사업과 관련되어 배수설비공사가 공익을 저해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공사비의 산정 등

제9조(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사 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증감할 경우에는 준공 시 정산한다.

제10조 공사비부담

제10조(공사비부담) 옥외시설과 옥내시설,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시장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중 지정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⑤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⑥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제12조 위반처분

제12조(위반처분)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업면허 결격 및 지정기준에 부적합 요건이 발생한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 6. 해당연도의 배수설비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 및 제16조에 따른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 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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