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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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라 함은 풍물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ㆍ지도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라 함은 단원의 일원으로서 공연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악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한다. ② 풍물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속초시립박물관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2.12.23.>
제4조(단원의 자격과 채용) ① 단원의 자격과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연령을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악, 사물놀이 등 풍물과 관련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 분야로 권위 있는 전국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자격으로 3위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단무장은 제외한다. ③ 악장은 단원 중에 국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단무장은 국악에 조예가 있으며, 공연기획과 마케팅 및 행정실무에 능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수석단원은 단원 중에서 6년 이상 단원으로 복무하고 평정 등급이 ‘수’인 사람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⑥ 속초시립풍물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4.9.27.>
제5조(채용의 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1.1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단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후 5년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풍물단을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악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악장은 부단장을 보좌하며, 연주회의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풍물단의 공연기획ㆍ마케팅과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악기와 물품을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풍물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립풍물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풍물단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실비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일반 공개전형 시행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형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일반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상임단원의 위촉) 비상임단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7일 이상 연속으로 결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속초시립풍물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4. 풍물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임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단장의 허락 없이 자체공연 이외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7.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 8. 그 밖의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