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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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료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호 신설 2016.6.24.>
제4조(위해방지) ①시장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개정 2016.11.21.> ②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교육 등)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험·검사의 지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이하 "결함상품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의 발생시 즉시 이를 공포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제조·판매 등의 중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상품의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명·용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사용법·제조연월일·유효기간·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