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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 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다.

제5조 통계관리 등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통계 산출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할 수 있다.

제6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ㆍ운동ㆍ절주ㆍ영양ㆍ비만예방ㆍ재활 등) 2. 심뇌혈관질환자 및 전단계자 등록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 환자조기발견사업 및 건강검진 연계 지원사업 5.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6.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제7조 충주시당뇨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충주시당뇨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전문 교육시설인 충주시당뇨교육센터(이하 “당뇨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당뇨교육센터는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당뇨교육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4.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제9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충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2. 건강 관련 물품 등 ② 시장은 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가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기록ㆍ관리

제10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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