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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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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자늪 카누체험장(이하 “카누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카누체험장 내 수상레저계류장(이하 “계류장” 이라 한다.)과 부대시설인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전기ㆍ통신설비 등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카누 및 카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3. “자격”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체험”이란 이용자가 기구를 이용하여 장자늪 ∼ 목계솔밭캠핑장 코스 등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체험을 하기 위하여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납부 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체험 진행, 시설 및 기구 이용 접수 및 안내, 시설 및 기구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직원 및 업체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이용료”란 체험을 하는 자로부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의 자격을 갖춘 자(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충주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카누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4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ㆍ물품ㆍ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카누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카누체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체험신청

제7조(체험신청) 카누체험장 체험 신청은 별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요금으로 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공무수행 중인 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역명문가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충주시에 기부한 자 8.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9.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단체)의 이용자 10. 수탁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③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고, 가장 높은

제10조 이용료 등의 게시

제10조(이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 제16조에 따른 체험시간 등 체험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4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ㆍ기구의 안전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ㆍ기구 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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