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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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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0., 2023.12.29.> 1. 본소 :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농업기술센터) 2. 안남분소 : 옥천군 안남면 화학3길 63 3. 청산분소 :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25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1. “임대사업”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2.29.> 2.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개정 2023.12.29.> 3. “임대료등”이란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업기계를 대여 받은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 및 농작업 대행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대 받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농작업 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7.11.30., 2023.12.29.> 5. “농작업 대행”이란 군이 보유한 농업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2.29.> 6. “고령ㆍ영세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세대 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후단삭제 2023.12.29.> 7. “운반서비스”란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2.23.>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9.>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17.11.30.>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③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대기준 및 기간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대여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한다.<개정 2023.12.29.> ② 1농가당 1회(1대 기준)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신청 농가의 수가 임대농업기계의 수를 초과할 때에는 임대기간을 1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22.4.8., 2023.12.29.> ④ 농업기계는 임차인 본인이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개정 2016.12.23., 2023.12.29.> ⑤ 농작업 대행은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시행한다. 다만,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 2인 이상 인근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3.12.29.> ⑥ 농작업 대행 대상지의 작업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⑦ 농작업 대행

제7조의2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제7조의2(농업기계 운반서비스)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시 자가운반이 어려운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3.12.29.]

제8조 임대계약 및 제한

제8조(임대계약 및 제한)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2.23.,2017.11.30.> 1.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 2. 농업기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개정 2023.12.29.> ②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조건 이행시까지 새로운 임대계약을 제한한다.<개정 2016.12.23., 2023.12.29.> ④ 군수는 임대차계약조건 위반횟수에 따라 임대계약 제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9조 임대료등

제9조(임대료등) ①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2024.9.30.> ② 그 밖의 임대료등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4.9.30.>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출고 및 농작업 대행 전까지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2021.12.30., 2023.12.29.><제2항에서 이동 2024.9.30.>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4.8., 2023.12.29.><제3항에서 이동 2024.9.30.> ⑤ 농업기계의 임대료등은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반일(4시간) 임대 시에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적용한다. <개정 2022.4.8., 2023.12.29. 단서신설 2022.4.8.><제4항에서 이동 2024.9.30.> [제목개정 2021.12.30.]

제10조 임대료등 감면

제10조(임대료등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2021.12.30., 2023.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고령ㆍ영세농업인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2분의 1 감면<개정 2017.11.30.,2020.9.10., 2021.12.30., 2023.12.29.> 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임대료등의 2분의 1 감면 <신설 2021.12.30.>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개정 2020.9.10., 제2호에서 이동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2023.12.29.]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개정 2015.3.5., 2015.12.17.,2016.12.23.>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의 전액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일에 대한 금액 3. 농업기계의 사용 전까지 출고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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