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서천군의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서천군의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및 정책 개발 3. 지역문화 향유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관광 교육 및 콘텐츠 개발 5. 지역축제, 공연, 행사 기획 및 운영 6.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7. 국가, 충청남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대행한 사업 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