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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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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3.12.30., 2015.10.28., 2021.12.30., 2024.9.30.>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면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7.31>, <개정2013.12.30, 2015.10.28., 2024.9.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2.7.31, 2011.10.13, 2015.10.28, 2018.12.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9.3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0.28 >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2015.10.2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을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하고자 하면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5.10.28>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하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적어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하고,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7.31, 2015.10.28>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시행한다.<개정

제3조의2 소위원회

제3조의2(소위원회)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의결로 2명 이상의 의원이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감사나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개정 2024.9.30.>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개정 2015.10.28>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7.12.27., 2013.12.30., 2021.12.30.>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2.27., 2013.12.30., 2017.6.30.,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12.27., 2013.12.30., 2021.12.30.>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군이 출자나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7>,<개정 2013.12.30, 201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개정 2024.9.30.> ① 감사나 조사는 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다만, 군과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충청남도의 사무 중 국회와 충청남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② <삭 제>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8조 감사나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나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나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나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의 감사나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출석,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31>, <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출석, 증언과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할 서류,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9조의2 과태료

제9조의2(과태료) 제9조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제9조의4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경우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군수가 별표4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03.12.24, 2013.12.30, 2024.9.30.>

제9조의3 과태료 부과절차

제9조의3(과태료 부과절차) ① 군수가 제9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12.30, 2015.10.28, 2024.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30> ③ 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신설2003.12.24>,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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