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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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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아 고흥군 명예를 빛나게 한 자랑스런 군민에게 고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군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군민의 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에 한한다. <개정 2010.12.27., 2012.4.9.> 1. 교육문화·체육 : 교육, 문화, 예술, 인문과학, 언론, 체육 2. 사회복지·산업 : 사회사업, 효행, 선행, 근로후생, 공안, 지역개발 및 기술진흥 <개정 2010.12.27., 2012.4.9.> ② 시상은 부문별 각 1인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자의 자격

제3조(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한 공적이 현저하여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인 개인(외국인 포함) 또는 단체로 한다. ②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재추천 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③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심의일 15일전까지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군수는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군수는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적합자의 공적서를 심의일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민의 상 수상자 심의선정을 위해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3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부군수와 제2조제1항의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고 매사에 공정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5.18., 2010.12.27., 2016.7.25.> ④ 위원장은 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4.10.20.> ⑤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8., 2009.1.9., 2010.9.13., 2024.9.30.> ⑥ 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민의 상을 시상한 후 자동 해촉된다. <신설 2004.10.2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4.10.20.>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개정 2010.12.27.> ③ 수상자 선정 심의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상 및 취소 심사결정

제7조(수상 및 취소 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군민의 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자가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취소를 심사 결정한다. <신설 2010.12.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서삭제 2010.12.27.] ④ 제3항에 따른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추천자를 수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신설 2024.9.30.>

제7조의2 군민의 상 취소 등

제7조의2(군민의 상 취소 등) ① 군민의 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1. 군민의 상 수상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자 2.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을 현저히 저해한 자 3.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군민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직권 또는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수상취소자로 결정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상취소 내용을 군보·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수상취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패 및 부상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간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8조 시상 및 시기

제8조(시상 및 시기) 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상패(별지 제1호서식) 1점으로 한다. <개정 2007.5.18.>

제9조 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군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자의 예우

제10조(수상자의 예우)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를 할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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