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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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매우 심한 추위로 인하여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고흥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폭염·한파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사업)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 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부녀회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