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흥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2.1.13., 2023.5.31., 2024.9.30.>
고흥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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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흥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2.1.13., 2023.5.31., 2024.9.30.>
제2조(감사) 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8.1.10, 2011.11.23., 2024.9.3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4.9.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3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군수에게
제4조(사무보조자 등)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1.14.> ② 사무보조자는 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1.1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등의 위촉·활용에 관하여는「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1.14.>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0., 2024.9.30.> 1. 고흥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6.29., 2022.1.13., 2024.9.30.> 3.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군의 지방공기업 <개정 2022.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3., 2024.9.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6.29., 2024.9.30.> ② 의회는 제1항의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목개정 2024.9.30.]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5.31., 2024.9.3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22.1.13., 2024.9.30.>
제6조의 2(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삭제 <2022.1.13.>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9.30.>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제9조의 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구분 중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0., 2022.1.13., 2024.9.30.>
제9조의 3(국가 및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감사에 관하여는 영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0., 2009.4.10., 2024.9.30.> <종전 제6조의2에서 이동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