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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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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완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 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농ㆍ수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하는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완도사랑상품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완도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완도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 계정과 운용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완도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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