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24.)
완도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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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완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②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③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완도군에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2. 8. 2.〉 ④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형태의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의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분하며,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의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일별 판매금액 및 환전금액 자료를 환전된 상품권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및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ㆍ판매ㆍ회수ㆍ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의 환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은 완도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정 2024. 4. 24.)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자 4.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완도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완도군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여러 장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위ㆍ변조, 훼손 등의 상태인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
제1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2. 8. 2.〉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