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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심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예천군 통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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