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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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와 관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시장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를 위한 평생교육,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4.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교육 5. 그 외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 그 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내와 홍보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거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보건소에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3.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 5.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6.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7. 그 외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독관리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외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