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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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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청원경찰 다. 그 밖에 의회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등 위협하는 행위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타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제3조 신고

제3조(신고) 누구든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특이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호 조치

제6조(보호 조치) ①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조정 및 특별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이민원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로 인한 민ㆍ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음성기록장비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전화기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방지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설치 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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