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통영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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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청사(통영시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부지 매입비 및 건축물 매입비 2. 설계ㆍ감리비 3.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6.> 1. 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2.8.1.>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회계사, 대학교수 등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시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