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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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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청사(통영시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부지 매입비 및 건축물 매입비 2. 설계ㆍ감리비 3.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6.> 1. 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2.8.1.>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회계사, 대학교수 등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시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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