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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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
제3조 수도관리자 등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 등의 의무) 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 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다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항만의 건설사업 (「어촌·어항법」,「항만법」,「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등) 2. 제4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2.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 3.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5.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긴급 복구업체와 계약한 복구 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누수 또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으로 하는 경우는「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신청으로 협의를 갈음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2. 제4조제1항제2호: 분할납부 없이 납부기한까지
제7조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7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복구가 긴급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하자 발생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8조(공사하자 발생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물을 개조·이설·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개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과오납금 반환 등
제11조(과오납금 반환 등)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상하수도 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