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2.11)
통영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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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1, 2024. 9. 3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1)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09.1.9, 2010.2.11, 2018.8.14, 2020.6.30., 2024. 9. 30.) 3. "대형폐기물"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제4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1)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이류, 빈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등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품ㆍ재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2.11, 2024. 9. 30.>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9.1.9, 2010.2.1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이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무게 상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나.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2. 연탄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연탄재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8의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 규격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4조의2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2024. 9. 30.> 1.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에 담아서 배출 2. 배출자가 차량 등을 이용,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3.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여 처리 4.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② 제1항제4호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시 구체적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1.10]
제4조의3(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생활쓰레기용 봉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1세대당 최대 20매까지 별표 2의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①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ㆍ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포함),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③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을 등을 통해 배출하고, 수거된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 등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4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2.11)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을 따르되,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 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6.30.]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 ② 시장은 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시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시 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중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2.11)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