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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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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용급수설비 설치 준수사항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 준수사항) ①「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 설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건축법」상 등록된 건축물에 한정한다) 또는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 구내나 동일 단위로 1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도사용으로 발생한 하수는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하수도법」에 별도의 기준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상시관리가 가능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1.]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개정 2020.5.21.)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분명하게 밝힐 것(개정 2020.5.21.)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개정 2020.5.21.) 4.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급수사용자에게 통지할 것(개정 2020.5.21.)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할 것(급수 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5.21.)

제4조 급수승인

제4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할 것(개정 2020.5.21.)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것(개정 2020.5.21.)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절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0.5.21.)

제5조 수전분리공사

제5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수전분리공사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1.) ③ 수전분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 9. 30.>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및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20호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개정 2020.12.1.)

제6조 급수공사 준공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7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수압불량지역, 관말지역, 고지대 및 월 200㎥ 이상 수도사용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9조 급수설비 설치위치

제9조(급수설비 설치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정한다. 다만, 그 신청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 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사용자 주소ㆍ명의 변경 신고

제10조(사용자 주소ㆍ명의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 변경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전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자 명의 직권변경 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1조 급수 업종 변경 신고

제11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권 업종 변경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 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

제12조(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가구 분할 적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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