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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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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7.8.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8.4) ② “대행업체”란 제1항에 따라 업으로 하는 해당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8.4)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종업원신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5.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개정 2023.7.27.)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할 것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할 것 3. 별표 1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출 것 [전면개정 2017.8.4, 2023.7.27.]

제5조 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대행업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예상량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8.4, 2023.7.27.]

제6조

제6조 삭제 <2024. 9. 30.>

제7조 증서의 교부

제7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8.4)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30.>

제10조 공사 착공 요령

제10조(공사 착공 요령) 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을 것 (개정 2017.8.4)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할 것 (개정 2017.8.4)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개정 2017.8.4)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 할 것 (개정 2017.8.4) 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할 것 (개정 99.11.19, 2017.8.4, 2023.7.27.)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할 것 (개정 2017.8.4)

제11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1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도급맡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이 불량하고 부실시공 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재시공 또는 6개월 이하 공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8.4)

제12조 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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