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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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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6.08. 규1121> 1. "금고" 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 2. "일반회계" 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 3. "특별회계" 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 4. "기금" 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

제3조 금고의 자격요건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 2. 군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 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6.08. 규1121> 1.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5.06.08. 규1121> 4. <삭제 2015.06.08. 규1121> 5. <삭제 2015.06.08. 규1121>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6.08. 규1121>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15.06.08. 규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06.08. 규1121>

제5조의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5조의2(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① 제5조제2항의 별표에 대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06.08. 규1121>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9.5 규1058> <개정 2015.06.08. 규1121> <개정 2019.4.15. 규1190> 1. 군 관계공무원 3명 <개정 2011.9.5 규1058>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업무 분야 종사자 및 상공ㆍ재무ㆍ금융업무 분야 민간 경력자 4명 이상 <개정 2011.9.5 규1058> <개정 2015.06.08. 규1121>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밀로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6.08. 규1121>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6.08. 규112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6.08. 규1121> 1. 직위나 자격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 2. 입원ㆍ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5.06.08. 규1121>

제10조 금고지정 절차

제10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8. 규1121>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 심의표(별지 제2호서식) 및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규1121>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평가·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0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 규1190>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6.08. 규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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