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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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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고성군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활동 등)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ㆍ운영 관리 4.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제7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평가단의 기능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5.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평가단 활동 관리

제10조(평가단 활동 관리) 군수는 평가단을 두는 경우 반기마다 평가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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