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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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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개정 2024. 9. 30. 조29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개정 2021. 3. 22. 조 2632> 〔전문개정 2024.9.30. 조2912〕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시설 전부를 포함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 <개정 2021. 3. 22. 조 2632><개정 2024. 9. 30. 조2912> 〔제목개정 2024.9.30. 조2912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조 2632><개정 2024. 9. 30. 조2912>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개정 2021. 3. 22. 조 263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 7.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이하 “안전관리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등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본조신설 2024.9.30. 조2912〕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1><개정 2024. 9. 30. 조29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1><개정 2024. 9. 30. 조29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조 2381>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조 2632>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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