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4.21 조1981>
고성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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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4.21 조198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제2조의2(다중생활시설 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조 2824> 1. 최소 생활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가능한 유효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8.8. 조 2824> 〔본조신설 2022.8.1. 조2743〕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고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제3조의2(구성 및 임기)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2017. 10. 12.조 236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개정 2017. 10. 12.조 2361>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개정 2017. 10. 12.조 236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55, 2017. 10. 12.조 2361
제3조의3(기능 등)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영 제5조의5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13. 조 2155> <개정 2015.10.28.> ②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0.4.21 조1981>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신설 2010.4.21 조1981> 4. <신설 201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5.10.28.>
제3조의5(회의 등) <개정 2014.10.13. 조 215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21 조198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3. 조 2155> ④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심 의 사 항 ││구 분 │심 의
제3조의6(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제3조의7(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담당 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0.11.5. 조2606>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8(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ㆍ건축환경ㆍ도시계획 2. 제1호 외의 사항: 고성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
제3조의9(회의록 등) ① 회의록은 녹취(속기록)에 의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은 제외한다. [조문신설 2014.10.13. 조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