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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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ㆍ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소장품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품을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소장품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소장품을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 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수집대상) ① 수집대상은 역사ㆍ문화ㆍ과학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 구입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4조(구입) ① 시장은 자료를 소장품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범위에서 구입대상 및 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 2. 그 밖에 소장품을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소장품의 구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존ㆍ연구ㆍ전시 등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자료를 소장품으로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④ 자료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소장품 기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장품수집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장품 구입을 위한 평가대상의 선정, 기증ㆍ기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장품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소장품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소장품 수집의 우선순위 3. 구입대상 소장품의 실물 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사전평가) 4. 평가대상 소장품의 선정 5. 그 밖에 소장품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한 소장품 구입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3.>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업ㆍ노동ㆍ역사 분야의 전문가 4. 창원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제12조(소장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장품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창원시 소장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소장품의 진위 여부 감정 2. 구입ㆍ기증ㆍ기탁 소장품의 가격평가 3. 그 밖에 소장품 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