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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30.>

제3조 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제3조(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 공사현장 3.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제4조 과태료

제4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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