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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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창원시민(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 외의 지역 거주자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공로상) ① 감사장은 의회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②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 및 창원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중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소속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 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대상자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각급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제외대상)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경우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