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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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신규 설치·확장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2. “기금”이란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이란 대호지면 장정리, 우강면 송산3리, 신평면 상오리·순성면 아찬리, 석문면 삼화2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당진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단, 지원금액은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지역주민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의 과장 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부서의 팀장 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 지급대장,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장사업무 담당 국장, 장사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