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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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준보조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및 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교부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2(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3(사업의 변경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전에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4(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3. 거래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4.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심사하고, 교부된 사업비를 정산할 때 계획된 사업량보다 감소했을 경우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신청ㆍ결정 및 지급절차) ① 법 제36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거짓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신청인이 법인·단체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