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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 관련 문제점과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 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9. 30.>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24. 9. 30.> 2. 일정 기간(6개월 이상) 동안 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신설, 2024. 9. 30.> 3. 전출,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 9. 30.>

제6조 신분증

제6조(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보·제안·건의는 모니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24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모니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제보대상

제8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활동

제9조(활동) ① 모니터는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제안·건의한다. ② 시장이 주요시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모니터는 참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는 시장이 제시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제안·건의한 사항에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11조 보상금

제11조(보상금) 시장은 제9조제3항의 과제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연수, 교육 등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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