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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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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말한다. 2. “대행료”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료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비 2. 공공급식지원센터 인건비 3.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비 4.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요금 5. 공공급식지원센터 유지보수비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7.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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