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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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말한다. 2. “대행료”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료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비 2. 공공급식지원센터 인건비 3.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비 4.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요금 5. 공공급식지원센터 유지보수비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7.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