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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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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2. “문화유산자료”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3. “시등록문화유산”이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2호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

제3조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3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3.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4.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를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5.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6.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또는 시외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7.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8.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9.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9.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문화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9. 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2024. 9. 30.>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4. 9. 30.>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4. 9.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유산을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개정, 2024. 9. 30.>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24. 9. 30.> ② 간사는 문화유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 9. 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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